공모요강

공모전의 참가 자격부터 공모 분야, 심사 절차와 시상 내용까지 참가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공모 부문 및 참가자격

Eligibility

에너지 분야 창업 아이디어

에너지분야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시대의 문제 해결 및
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위한 창업 아이디어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전력망 혁신, 에너지AI, 제조·데이터센터 RE100,
순환경제 등 에너지 신산업 전반의 혁신 아이디어 대상으로 가점부여 예정

참가자격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

공고일 기준 에너지 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5년 이내 창업기업

개인 또는 팀 단위 참가가 가능하며,
창업기업은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을 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확인함.

시상내역

구분수상팀포상금포상훈격
대상1팀100만원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최우수상1팀50만원한국전력공사 사장상
우수상2팀25만원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장려상4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상,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상, 한국KDN 사장상, 한국KPS 사장상

연계 지원

사업화 · 정착 지원

  • 전문가 멘토링

    창업·투자·실증 분야 전문가 1:1 멘토링

  • 정착지원 연계

    에너지 특별시 창업지원 및 입주 프로그램 안내

  • 입주지원해당 지역 입주(사무실 운영 등) 사실 확인 필요

    창업 인프라, 주거비, 창업컨설팅, 소득 보전, 문화활동 지원 등 광주·나주 지역 입주에 따른 지원

후속지원

  • 사업화 연계

    참여기관 프로그램 연계 및 후속 지원 검토

  • 홍보지원

    참여기관 누리집·SNS 등을 통한 우수팀 홍보 지원

  • 사후관리

    수상팀 대상 사업추진 현황 점검 및 연계 지원

선정 절차

1차 서류, 2차 발표 후 본선(방송촬영) 참가자 선발
  • 예선1차 서류 평가

    공모시 제출한 사업 아이디어 기획서 검토
    본선 참가 2~3배수 선정

  • 예선2차 서류 평가

    PPT 대면 발표로 최종본선 진출 팀 선정
    (약 30~40팀)

  • 본선방송촬영 참가자 선발

    최종 경연 포함 3~4라운드 수행
    최종 순위 결정

본선은 예선전 통과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방송촬영 · 송출) 으로 진행예정. 세부 방식은 주최측의 사유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구분내용
1차 서류평가공모시 제출한 아이디어 기획서를 기준으로 서류 평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 발표 평가 일정 별도 통보 예정
2차 발표평가서류평가 통과한 팀을 대상으로 PPT 발표 평가* 발표시간 5분, 질의응답 3분, 발표자료는 PPT(또는 PDF) 파일 제출
본선현장 발표 및 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며, 방송제작사와 공동으로 기획·촬영하는 서바이벌 형태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최종 순위는 방송촬영 프로그램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블라인드 평가, 사업아이디어 발표, 수익성 검증 등의 3∼4라운드 경쟁을 통한 최종 우승자 선발 예정* 본선(방송촬영)은 서울, 광주·전남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본선 세부 일정 및 운영 방식은 추후 안내 예정

평가 기준

구분평가기준
1차 평가 (서류)창의·혁신성, 실현가능성, 사업성
2차 평가 (발표)창의·혁신성, 실현가능성, 사업성, 팀역량, 전달성

최종본선의 평가 기준은 미공개로 운영되며, 대회 운영 여건에 따라 평가기준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추진 일정

  1. 참가자 모집 공고

    홈페이지 접수 – 추후 안내

    9월 7일 ~ 10월 2일(4주)
  2. (예선)1단계서류 평가

    아이디어 기획서 서류 평가

    26년 9월 초
  3. (예선) 2단계 발표 평가

    PPT 대면 발표 평가

    26년 10월 중순
  4. 본선

    최종경연 포함 3~4라운드 수행, 방송프로그램 촬영 및 제작

    26년 12월~ ’27년 2월
  5. 방송 송출

    지상파 방송 송출

    27년 1월~2월
  6. 연계지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

    27년 2월 ~

신청 및 접수

공고기간2026년 9월 7일 ~ 10월 2일 18:00 까지
  • 주최측 사정으로 변동 가능, 변동시 재 공고 시행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대회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신청 · 접수 유의사항

  • 신청·접수 마감일시 및 세부 일정은 추후 공고하며, 마감시간까지 접수 완료한 팀에 한해 평가함
  •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며, 아이디어 기획서 등 신청사항 수정·변경은 접수 마감 전까지만 가능함
  • 신청 마감일에는 홈페이지(spark-up.kr)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미리 신청·접수 하는 것을 권장함
  • 신청자는 제안 아이디어와 관련한 선행기술 조사를 실시하고,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아이디어 기획서 포함), 증빙서류
  • 파일명 끝에 팀명(기업명)을 기재하고, PDF 변환 후 제출하며, 제출 후 수정본은 마감 전까지만 가능함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및 공고 숙지

  •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서는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공모는 에너지 분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 될 예정으로, 심사 과정에서 인터뷰 또는 촬영이 진행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별도의 출연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방송 제작 참여 및 저작권

  • 참가자는 촬영 일정, 사전 인터뷰, 리허설 등 방송 제작사가 요청하는 제작 절차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에 불참하거나 협조를 거부할 경우 일부 심사 절차 또는 방송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 촬영된 영상·음성·이미지 등에 대한 초상권·음성권 및 저작권은 별도의 동의서를 통해 방송 제작사 및 주최·주관기관에 귀속되며, 방송·홍보·아카이브 목적으로 활용 될 수 있음.
  • 참가자의 사업 아이디어, 기술내용 등 아이디어 기획서상의 정보 중 일부가 편집·재구성되어 방송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는 제한 될 수 있음.

제출 · 선정 관련 사항

  • 신청은 팀(기업)당 1건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아이디어의 중복 제출은 불가함
  • 평가 진행 시 제출서류의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내용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도용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 이후 허위사실, 표절, 참가자격 미충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포상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자는 제안 아이디어와 관련한 선행기술 조사를 실시하고, 타인의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수상팀은 기관이 요청하는 사업추진 현황 조사 및 후속지원 연계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참가신청 제외 대상

  1. 1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대표자, 기업)
  2. 2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대표자, 기업)

    단, 아래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
  3. 3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대표자, 기업)

    단, 아래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
  4. 4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포함된 경우(대표자, 기업)
  5. 5가상자산사업자 금융거래 관련 업태를 영위 중인 경우(대표자, 기업)
  6. 6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표자가 아래의 업종 기업을 보유중인 경우, 신청기업이 아래의 업종 기업을 자회사로 보유중인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4, [별표 1]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제외 업종 목록 표 (구분, 대상 업종, 코드 번호 제공)
    구분대상 업종코드 번호
    1일반유흥주점업56211
    2무도유흥주점업56212
    3기타 주점업56219
    4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5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6무도장 운영업91291
  7. 7주최·주관기관으로부터 부정당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대표자, 기업)
  8. 8본 경연대회의 평가위원 또는 운영기관 이해관계자로 참여 중인 경우(대표자, 임직원)
  9. 9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주관기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에너지 분야 창업 경연대회 운영 사무국